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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반값만 내고도 탈 수 있다고?"...반반 택시 이용방법

by by.알쓸신잡 2022. 6. 25.

이동하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할 경우 요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내고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이 가능하도록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반반 택시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반 택시 이용하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비 과오납, 통합지원금 신청방법

 

22년도 "중년들 대상,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즉시 신청

 

 

이동하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할 경우 요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내고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이 가능하도록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택시 합승을 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미 승객을 태웠음에도 기존 승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합승을 하고, 택시요금에 대한 시비가 붙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는데, 40년 후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동승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승택시 기존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기존 문제점 개선
요금 문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계산 (최대 50% 할인)
범죄 문제 실명가입제, 동성끼리만 합승 가능
서비스 문제 선호 운행 설정/기사 평가제로 고객 만족도 반영

 

택시 합승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점은 요금 문제와 동승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승 시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요금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조건 실명으로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

 

 

반값택시 이용방법

  1. 반반 택시 앱 설치
  2. 본인 실명으로 회원가입
  3.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
  4. 앱 실행하여 출발지·도착지 입력
  5. 경로 유사한 승객과 자동 연계되어 합승
  6. 택시 요금은 합승 승객과 나눠서 지불함(단, 호출료 3,000원 각자 부담)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할 경우 이용 시마다 납부한 요금의 5%가 적립되어 현금처럼 택시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셨다면 익숙하실 텐데요. 하차 시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결제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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