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가 아닌 현행상 5단계로 바뀌게 되면서 단계별로 제한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결혼식 등의 행사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사 방역규칙, 일상 방역 수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사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체계적으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입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물을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래 사진을 통해서 주요 방역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 방역 지침표 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운영 수칙도 다르며, 중점관리 시설은 이용인원을 제외한 국, 공립 시설과 견륜 및 경마장 등은 50% 이하로 인원 제한 등 세부 수칙이 마련되었는데요.
전과 비교하면 바뀐 거리두기 정책은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결혼식 등의 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단계부터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50인이상 금지,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금지가 되는데요.
그럼 단계별 행사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 방역수칙
우선 1단계 입니다. 1단계의 경우 500명 이상 행사인 경우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며 방역수칙을 필수적으로 의무화 해주셔야 합니다.
1.5단계의 경우 1단계 조치 유지 및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은 금지입니다.
2단계도 100인 이상 금지이며, 2.5단계부터는 50인 이상은 금지입니다. 사실상 2.5단계부터는 결혼식은 어려울 것 같으며, 2단계의 경우 100인 이하로만 초대한다면 모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결혼식, 동호회, 장례식 등 각종 모임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손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학교 등교 역시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인 운영은 허용됩니다.
목욕탕이나 멀티방, 오락실 등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역시 금지합니다. 이 외에도 PC방 영화관 역시 음식 섭취가 제한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음식물 섭취 및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으로 제한되며,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전에는 홀에서 식사가 가능하지만 21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입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 1/3으로 제한되며,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마다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법회 등 시설 내 좌석 수 20% 이내만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한 식사 및 모임은 금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래를 통해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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